
이에 아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 등 총 56명을 형사처분 했다.
특히 죄질이 불량한 1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현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진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한편 정연식 생활안전과장은 “주취소란과 난동행위를 강력 처벌해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공권력을 확립하겠다"며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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