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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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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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운영

▲ 당진시청
당진시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재정비해 기존 대상민원 2종에서 11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 수행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가 이번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용받게 되는 민원은 6개부서 11개 민원으로 ▲봉안시설 설치신고 ▲가족 묘지 등의 설치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신청 ▲고압가스(제조․판매) 허가 신청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공장신설 사업계획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산지전용 신고․허가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가 해당된다.

위와 같은 대상 민원의 경우 사전심사 청구서를 민원인이 제출하면 정식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추후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안화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감동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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