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진행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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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진행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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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차를 조심하는 세상이 아닌, 차가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장 경감 최귀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동아일보가 함께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2013년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예산출신 미남배우 정준호,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공주경찰서는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100세 운전자 박기준(1914년생)씨를 선정했다.

또 아산경찰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1호 운전 서약자로 1971년부터 모범운전자로 선발되어 43년간 안전운행 대명사로 모범을 보인 김윤배(1941년생)씨를 선정한 바 있다.

2012년 기준 교통사고가 22만3천여건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사망자 수는 5,392명, 부상자는 무려 34만4천여명에 이르며 사회적 손실 또한 13조원에 이른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한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서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서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 서약서를 작성 제출 후 1년동안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음주운전 등 12개 법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10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전혀 없다면 100점이란 엄청난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제도의 빠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관련단체와 업무 협약식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교통문화가 경찰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음을 알기에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좋은 제도가 진짜 착한의미를 가지려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심만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단단한 뿌리를 내려 성공 할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해 본다.

“사람이 차를 조심하는 세상이 아닌, 차가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 이것이 먼저라는 어느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도로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알고 안전운전이 우리 가족의 행복도 지킨다는 사실을 모든 운전자가 명심 또 명심하기를 기대본다.

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장 경감 최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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