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정기분 세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 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1장당 300원을 공제해 준다.
신청대상은 정기분 세목인 ▲6월 자동차세 ▲7월 주택분 재산세 ▲8월 균등할 주민세 ▲9월 토지분 재산세로 납부하는 달 1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신청은 재무과 징수담당 방문 및 전화(940-2623)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는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를 통해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전자고지 발송결과, 지방세 환급금 발생안내, 자동차세 연납 할인안내 등 다양한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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