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 시 초기 대응방법,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 한영구 아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이 소방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5월13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근 지위승계를 받은 신규 영업주 및 교육수료 후 2년이 지난 기존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화재예방과 화재 시 초기 대응법, 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 사례를 들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강조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한영구 예방안전팀장은 “최근 다중이 이용시설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아산소방서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