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에 "해상조난은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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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에 "해상조난은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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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내용이 부실한 엉터리

▲ 대전 서대전공원에서 펼쳐지는 세월호 참사자들을 추모하는 '노란리본달기'모습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선내 진입하여 승객 대피 명령을 하고 퇴선 방송을 하거나 객실로 들어가 승객을 구조하였더라면? 최초 “살려 달라”는 신고를 받은 119소방에서 즉각 출동하여 소방헬기에서 뛰어내린 구조대원들이 선체에 진입하여 승객 대피 명령을 하고 객실로 들어가 승객을 구조하였더라면? 이러했으면 많은 실종자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오전 8시52분32초에 단원고학생이 전남소방본부119상황실에 “살려 달라!”며 첫 신고를 했다. 그러나 9시35분에야 소방방재청은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리고 10시9분에 안행부 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이 현장에 도착했고 오전 10시30분에 세월호는 침몰됐다. 현재 결과는 희생자 275명, 실종자 29명이다.

살아 돌아올 생존자는 없는 걸까? 직접적인 현장구조대응부서인 해경은 왜 적극적인 구조를 안했을까? 최초 신고 받은 119소방은 해경에 신고자를 연결해주는 것만으로 책임이 없는 것일까?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의 주축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다. 엄밀히 구분한다면 “안전행정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고 소방방재청은 안전행정부에 속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다.

그래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작성하게 돼 있다. 해서 소방방재청장은 훈령에 의거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각종 재난의 경우에 해당된다.

소방의 업무를 대별하면 화재, 구조, 구급이다. 여기에서 화재는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201-299)에, 구급은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401-499)에 적시돼 있다. 따라서 구조는 각종재난에서의 구조 활동을 적시하고자 지휘통제절차(101-199),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301-399),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501-599) 등에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금번 세월호참사와 같은 해상조난사고는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301-399)에 적시돼 있고 이런 신고를 받았을 시 “이러 이렇게 대응하라”고 대응단계별 표준작전절차(501-599)에 언급돼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상조난사고니까 해경에 연락하라”는 것 등은 지휘통제절차(101-199)에 언급돼 있을 것이다.

이는 소방을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의 판단이다. 그러나 아니란다. 소방방재청에 확인(02-2100-8917 C모)한 결과 “해상조난사고에 대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C모씨가 ‘거짓말’을 했는지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면 된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101-199, 301-399, 501-599 전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C모씨의 말대로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말대로 해상조난사고에 대해 언급이 안 돼 있다면 소방방재청이 제정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는 내용이 부실한 엉터리다.

어쨌거나,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로서 최초 조난신고를 받은 119소방이 신고자로부터 상황을 듣고 판단해 한편으로는 해경에 신고자를 연결해주고, 한편에서는 탈출하라고 권했더라면 또 즉각 중앙119구조단이 출동해 탈출을 방송하며 구조 전문가들인 소방관이 로프로 선체에 접근 객실로 들어가 승객들을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최초 구조 대응에 실패한 책임은 119소방에게 있다”는 게 기자의 주장이다. 119소방은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로 구조전문가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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