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농촌 빈집·상가·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 3,7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55·충남 아산시)씨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7일 밤 10시경 아산시 ○○면 소재 B모(41)씨가 운영하는 가게 창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만원과 담배 70보루(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 16일 사이 빈집·상가·공사장에서 31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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