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 협약식에서는 법질서를 존중하는 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수업체 소속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및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공익신고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유제열 서장은 “공익신고제도는 단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단속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제도” 라며 “운수업체 외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면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 운전자들도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한 블랙박스 자료를 7일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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