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내용은 불합리한 신호주기, 속도제한, 교통표지판 또는 횡단보도·유턴·허용이 필요한 지점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요구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불편 신고는 경찰관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모바일도 가능) 등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SNS(경찰관서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신고방식을 도입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개선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며,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 3.0 정책기조에 부응해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교통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신고 포상내역
▲전국 우수사례(3명) 경찰청장 감사장 및 부상 (주유상품권 20만원 상당)
▲지방청별 우수사례(13명) 지방청장 감사장 및 부상(주유상품권 1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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