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손해배상 업무처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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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손해배상 업무처리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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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 뉴스타운^^^

경기도는 도로시설과 차량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그간 많은 사업비 투자로 교통은 편리해진 반면 도로 시설물로 인한 사고와 민원 발생으로 관련 업무가 증가함은 물론,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배상 금액이 고액화됨에 따라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소송 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물관련 손해배상업무처리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 내용으로는 최근 3년간 경기도내 도로시설물 관련 소송건수는 총 209건 (소송후 보상:94, 승소:115건)이며, 배상금액은 460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특히, 도로시설규모와 교통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송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건설본부 및 수원시등 행정조직상 구청이 있는 6개시에서 우선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시된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도민들은 도로시설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배상기준이 없어 소송제기 및 재판결과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소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었다"며 "배상금 지급기준 책정으로 피해자와 합의시 소송절차 없이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행정신뢰구축과 법률적 기준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관리담당공무원들은 배상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손해배상 관련 업무 처리시간 단축 및 장기 반복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발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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