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를 실시한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 관리를 위해 해당 농지 개별공시자가의 30%(최고 5만 원)에 전용 면적을 곱한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이외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이 없어 매년 이를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농지 전용 허가 전에 부담금을 납부토록 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를 4월부터 시행, 체납 제로화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주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규모는 2014년 4월초 기준 10건으로 금액은 2억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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