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미승인약, 치험중 보험 적용 제안
스크롤 이동 상태바
日,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미승인약, 치험중 보험 적용 제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주도의 치험 늘려 미승인약 사용 기회 더욱 늘리기로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진료보수 기본문제 소위원회에서, 미승인 의약품이나 의료 기구에 대해서 의사 주도의 치험(治驗)중에 한해 현재 치험단계에서는 보험 비적용이 되고 있는 검사, 화상 진단에 보험 적용 방침을 지난 9일 후생노동성에 제안했다.

보험 진료와 보험외 진료의 병용을 인정하는 혼합진료해금(混合診療解禁) 문제로 후생노동성은 작년말, 항암제 등의 미승인 약을 치험으로부터 승인까지 일괄 혼합진료 대상으로할 방침을 밝히고 치험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책을 검토할 생각이었다.

약의 치험에는 제약 회사가 의뢰하는 것과 의사 주도형태가 있다. 의사 주도형태는 채산면에서 기업이 주저하는 분야의 약품 개발을 목표로 해 지난 2003년 7월에 도입됐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선행투자로서 보험 비적용 분야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의사 주도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있어 부담이 심화 되는 현상을 우려해 꺼려 왔다.

기업치험은 연간 60건 전후의 신규신청이 있는데, 의사 주도형태는 제도 실시 이후 4건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의사 주도의 치험을 늘려 환자가 미승인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늘리기로 했다.

치험기간중의 각종 검사나 종양 등의 크기를 보는 화상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으로 의사측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로 인한 연간 보험 급부비(給付費)는 수천만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