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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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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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도 도우미 지원

▲ 당진시청
당진시 보건소가 출산가정 도우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 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를 둘째 아이,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셋째 아이 이상 가정과 다문화 가정, 한 부모 가정 산모, 중증 장애인(1~3급) 산모, 희귀 난치성 질환 산모 등 238명에게 도우미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900세대의 산모와 신생아가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우미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전까지 가능하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산모수첩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되면 이론과 실기교육을 이수한 전문 도우미로부터2주(12일) 간 산모 영양관리와 세탁물,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핵가족화의 심화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산모들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면서 “이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출산 가정의 가계비와 육아 노동을 줄이는 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둘째 아이 출생 수가 923명에 이르고 있어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가구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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