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체육시설업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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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체육시설업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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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21개소 체육시설업소가 대상

▲ 청양군청
청양군이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체육도장, 볼링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및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21개소 체육시설업소가 대상이며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반장으로 5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성범죄자의 취업 점검 및 취업제한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소는 근무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 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수시 홍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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