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총 10개 마을을 사업 대상으로 계획하고 현재 3개 마을을 확정해 놓고 추가 접수 중이다. 사업대상 마을에는 농번기에 30일간 급식 도우미 수당(1일 35천 원)이 지급된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 줌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180일의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수당(1일 35천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5명 계획에 아직 신청자가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공동급식사지원사업과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복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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