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3월15일,16일 이틀간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개최 예정인 ‘시위버스 집회’에 대해 평화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행위는 엄정대응하겠다고 3월13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감안해 집회 주최 측에 신고 된 인원과 내용에 대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신고 된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 집회 참가자의 공장 무단진입, 시설물 손괴, 주변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경력· 장비를 사용해 신속히 불법상태를 해소하고 현장검거를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집회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하고,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민사책임까지 추궁하는 등 법질서를 존중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상용 충남지방청장은 “신고 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엄정대응 하겠다”며 “앞으로 준법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합법촉진(合法促進)·불법필벌((不法必罰)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 기습 진입 시도한 전교조 5명과 2월 집회 중 보령LNG터미널 공사장에 무단진입, 시설물 손괴 등을 한 플랜트 노조원 23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시위버스 기획단(일명 희망버스·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은 3월15일 오전 11시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 결의대회와 오후 1시30분 옥천IC 광고탑 농성장 연대마당,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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