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대포차량을 타고 다니며 대전 등 전국 11개 시·군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A모(33·경기도 평택시)씨를 상습절도혐의 검거했다고 1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중순경부터 지난 1월16일까지 대전·안양·아산·청주·천안 등 전국 11개 시·군 병원에서 점심시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해 총 17회에 걸쳐 현금(2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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