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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中^^^ | ||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3가지 장면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신청이 기각됐다.
삭제될 예정인 장면은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씬1>의 부마항쟁 다큐멘터리, <씬119>의 무지화면에 흐르는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 목소리 및 <씬120>의 박정희 전대통령 장례식 다큐멘터리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3개의 장면은 영화의 본래 상영시간을 유지하면서 무지화면(상영시간 102분 중 3분 50초 분량)으로 처리해 2월 3일 상영된다.
한편 MK픽처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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