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참배 소송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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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참배 소송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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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 지방재판소, '참배가 원고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고이즈미 일본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키나와전투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나하 지방재판소는, '참배가 원고의 불이익을 초래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판단에는 언급하지 않고 원고의 제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대해 오키나와전투의 유족 94명이, '헌법이 정한 신앙의 자유 등이 침해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이즈미 수상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로서 총 940만엔의 지불을 요구한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둘러싸고는, 도쿄와 오사카 등 전국 6곳에서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4월,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참배는 고이즈미 수상의 직무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오사카와 치바, 그리고 마쓰야마의 재판에서는 헌법판단에는 언급하지 않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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