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집단민원(21건)을 1건으로 산정하더라도 총 72건, 전년대비 50%가 증가한 것으로 관련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도입된 1999년 2월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민원을 1건으로 산정한 경우의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수는 2002년도 지방노동관서(46개소) 및 민간단체(15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건수 또한 총 1,845건으로 전년(1,340건)대비 37.7%가 증가하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신고된 92건의 내용 가운데 직장내 성희롱 행위 관련 사건이 총 75건(81.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밖에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 사건이 6건(7%), 피해자 불이익 조치 관련 사건이 4건(4%)이고, 7건은 '02.12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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