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충남도의원,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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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충남도의원,사할린 한인 지원 조례제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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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 건의· 업무 전담공무원 배치 촉구

▲ 장기승 충청남도의원
장기승 충남도의원(아산)이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 한인지원을 위해 특별법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내에 사할린 한인이 4,116명이 정착했고, 충남에는 328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어린나이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됐다가 노년기에 그리운 모국을 찾아 정착했지만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주거의 경우 42.97㎡(13평)미만의 좁은 임대아파트에서 2인 기준의 입주조건을 맞추기 위해 법적재혼 또는 사실혼을 하거나 동거가구를 구성해 생활하다보니 서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경제적 빈곤, 제한된 수준의 한국어 구사로 의사소통의 불편함, 가족이산으로 인한 외로움,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과 다문화 정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충남은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많은 독립운동가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사할린 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승의 선생과 공노원 선생의 연고지로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타시·도의 경우 이미 사할린 한인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전담공무원이 없고 지원조례도 없다”며 “사할린 한인이 정착한 도내 시·군간의 연계를 위한 광역적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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