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정비는 2009년 3240만원(의정활동비 연1320만원·월정수당 연1920만원)으로 인상한 후 5년째 변동이 없게 됐다.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심의위원회 구성, 여론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번에 동결키로 결정함으로써 예산 1400만원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한편 조태원 의장은 “현실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할 필요성도 있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동결을 결정했다” 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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