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내용을 보면 위험근무 수당 부당지급과 미 자격 직원에게 성과급을 부당지급했는가 하면 승진 후보 선 순위를 배제하고 승진 요인이 없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 부당승진 업무를 적발했다.
또한 근태관리 소홀로 노동청의 지적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 등 2천800만원을 환수하고 근로기준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직원 8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정기감사를 계기로 직원의 직무태만과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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