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며 영업하는 행위와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민간 26℃, 공공 28℃) 미 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원전가동 중지 등 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군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에너지제한조치를 어긴 업주는 1차 위반시 경고조치, 2차 위반시 과태료(최대 300만원)처분을 하게 된다며 지역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절약에 양평군청도 적극 나서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을 15% 절감하고 있다.(문의☎:031-77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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