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용 구청장에 대한 출석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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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구청장에 대한 출석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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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공권력 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강력히 반발

지난해 11월 4일과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연가 투쟁 당시 소속공무원들의 집단 연가신청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에 대해 울산 동부경찰서가 지난 8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는 9일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경찰의 이번 행위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의 흐름을 역행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비난하고 책임자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이번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면서 "이 구청장이 연가투쟁을 불허하라는 울산시청 공문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시 사항란에 '막지 말 것'이라고 적은 것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5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것은 완전한 적반하장이다. 헌법에는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로 노동3권을 누리게 돼 있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막지 말라고 한 이 구청장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 정권은 국제노동기준을 어겨가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했다"며 "이에 맞선 공무원노동자들의 연가투쟁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이 직선으로 뽑은 구청장을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냐"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불법 여부로 단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경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불법규정 역시 노동자에 대한 자신들의 적대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노동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법체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려는 구시대적인 작태는 이미 공무원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인권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더 이상 없으며 노동 탄압을 일삼는 반노동자적 정권이 존재할 뿐"이라고 현 정부를 맹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약속하였으며 대통령인수위에서는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명칭 사용과 단결권 보장 범위를 밝히고 있기도 하다"면서 "시대의 흐름이 이러한데도 억지논리로 탄압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꼭두각시 경찰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울산 동부경찰서가 자치단체의 장인 이 구청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은 명백한 경찰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자치단체를 모독한 해당 경찰서장의 퇴진운동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과 함께 연대해서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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