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득인정액제도 실시 반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계 소득인정액제도 실시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노조 "공청회로 시민 의견부터 들어라" 정부에 촉구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생산적 복지철학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실시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인정액제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라며 실시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소득인정액제도는 기존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자동차, 주택면적 등의 여러 기준들을 일원화시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순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즉 수급권자의 일정 재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재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팔아서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총재산액에서 기본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문제는 이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부동산, 전세 등)은 월 4.17%를,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현 일반금리는 연 4~5%대인데 반해 환산율의 연 이자율은 금융재산의 경우 75%이고 일반재산의 경우 50%이다"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상식을 벗어나는 환산율"이라고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수급자들은 현재도 적은 급여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소득인정액제도는 수급자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가난한 민중의 삶이 빈곤으로 되풀이 되도록 악순환시키는 것"이라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소득인정액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노동·시민·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지역별로 실시할 것 △소득환산율 산출과정을 자료화하여 공개하고 설명할 것 △정책입안 과정에 공무원노조와 수급자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 △의료급여 1,2종 구분과 의료급여 제한일수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