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제도는 기존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자동차, 주택면적 등의 여러 기준들을 일원화시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수급자의 실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순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즉 수급권자의 일정 재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재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팔아서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총재산액에서 기본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문제는 이 소득환산율이 일반재산(부동산, 전세 등)은 월 4.17%를,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현 일반금리는 연 4~5%대인데 반해 환산율의 연 이자율은 금융재산의 경우 75%이고 일반재산의 경우 50%이다"라며 "이는 누가 보아도 상식을 벗어나는 환산율"이라고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수급자들은 현재도 적은 급여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소득인정액제도는 수급자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가난한 민중의 삶이 빈곤으로 되풀이 되도록 악순환시키는 것"이라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소득인정액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및 노동·시민·학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및 토론회를 지역별로 실시할 것 △소득환산율 산출과정을 자료화하여 공개하고 설명할 것 △정책입안 과정에 공무원노조와 수급자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 △의료급여 1,2종 구분과 의료급여 제한일수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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