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첫 대규모 징계 의미와 파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외국증권사 첫 대규모 징계 의미와 파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UBS워버그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의 서울지점 등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국내 증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외국계 증권사도 감독당국의 칼날을 비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또한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에 미리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관행에 처음으로 손을 댔다는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감독당국이 뒤늦게나마 제재조치를 함에 따라 증시에 만연한 정보의 불평등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국내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검사에 착수해 국내 증권사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첫 대규모 중징계 금감원은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했으며 임.직원 15명에 대해 문책경고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워버그증권 서울지점의 임.직원은 모두 53명으로 10명중 3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또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은 주의적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직원6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99년 출범한 이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직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견책조치는 내린 사례가 있었으나 기관조치와 개인에 대한 감봉이상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국내증권사에 영업점포 폐쇄라는 고강도의 징계를 내린 것에 비하면 다소 징계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역할이나 통상마찰과 국제자본시장에서 부정적인 이미지 우려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워버그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은 세계적인 증권사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증권사중 주식거래점유율 1, 2위를 기록하는 등 영향력이 큰 회사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은 증권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증권사 모두 지속적으로 검사를 벌여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증권사도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조사착수의 단초가 됐던 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분석보고서 파문의 주인공인 조나단 더튼 애널리스트는 감봉조치를 받았으나 이미 한국을 떠나 홍콩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져 징계의 실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사분석자료 관련 첫 제재...국내증권사도 '비상' 이번 징계결정은 증권사 조사분석자료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처음으로 쐐기를 박는 조치라는 의미도 상당하다.

그동안 증시에서는 애널리스트 등이 기관투자가와 주요 고객 등에게 분석보고서를 내기 전에 매수.매도 추천 예정일과 내용 등을 전화나 e-메일 등으로 알려주고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함께 기업탐방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은 뒷북 정보로 불공정한 게임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증권사가 기관투자가 등에 분석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제공했다면 일반에게 공표할 때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으나 규정개정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방치해왔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감독당국이 이러한 관행에 메스를 대면서 '개미'들의 정보 불평등 현상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도 이달부터 증권사가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해 보고서를 낼 때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과 목표가격 변경내역을 명시해야 하는 등 증권사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증시의 공정성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14개 국내증권사와 9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함에 따라 국내증권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조사분석보고서 사전유출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난해 5월이후의 모든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증시의 관행 등을 고려한다면 외국증권사보다 훨씬 많은 사례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justdust@yna.co.kr (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