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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순리 녹나무 군락 ⓒ 문화재청^^^ | ||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등 3건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했다.
천연기념물 제162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은 우리나라 최대의 녹나무 자생지로서 알려져 있으며, 문화재청 학술조사(2002년) 결과 문화재지정구역(2,218㎡) 주변의 강정천에서 녹나무 123주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구역(388,908㎡) 및 보호구역(49,723㎡)을 확대한다.
추가지정 구역에는 국내 최고 수령의 ‘담팔수나무’(수령 1,000년)를 비롯하여 유관속식물 321분류군과 양치식물 34분류군, 나자식물 3분류군, 피자식물 284분류군이 분포하고 있는 등 극상의 난대임상을 나타내고 있어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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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제연 난대림 지대 ⓒ 문화재청^^^ | ||
천연기념물 제387호 “천제연 난대림 지대”의 천제연 계곡은 희귀식물인 솔잎란, 괴불이끼 및 녹나무, 죽절초, 담팔수 등 총 460분류군의 관속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표적 난대림 중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그간 천연기념물 지정면적(31,127㎡)이 과소하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구역을 240,864㎡, 보호구역을 49,905㎡로 확대하므로써 천제연 난대임상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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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 한란 서식지 ⓒ 문화재청^^^ | ||
또한 문화재청은 제주도의 한란이 온대남부기후대의 표지식물일 뿐만 아니라, 관상적 가치가 커 천연기념물 중 유일하게 식물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그러나 한란의 자생지 보존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2년 이후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한란 자생지의 생육환경개선을 추진한다.
그 결과 이번에 지정구역을 100,293㎡에서 392,565㎡로 확대함에 따라 한란의 자생지 보호는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이 협소하여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른 천연기념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조정하여 국가유산으로서의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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