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방안 논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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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방안 논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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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그동안 잊고 있었거나 쉬쉬하던 한국전쟁 전후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6.25 한국전쟁 당시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국군 등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소설 '남부군'의 실제 주무대였던 전라북도 회문산과 지리산 등 일원은 한국전쟁 전후에 심산유곡 등이 많아 빨치산 등 공비들의 저항이 심했던 곳으로 이런 이유로 전북 남원·순창일대에서는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유독 많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로 군·경 등에 의해 공비토벌 이유로 무자비한 살해작전이 전개되었던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등지에서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대한 논의도 이제서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등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동원 의원(진보정의당, 남원·순창)은 2013년 2월 4일(월), 「남원순창임실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6.25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부 특정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한해서만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같은 시기에 국군 등에 의해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일대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올바른 진상규명은 물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백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적절한 보상방안이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사건을 조사해 지난 2008년∼2010년 기간중에 결정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에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 등 3개 시·군에서만 국군 등에 의해 희생당한 신원확인 및 추정 민간인 희생자만 약340명에 이른다. ▲남원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95명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29명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116명 등이다.

지난 1993년 9월, 전북북도의회는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강선)를 구성해 1년간에 걸쳐 전라북도 남원·순창·임실·정읍·고창 등 11개 시·군과 50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1994년 10월 발간한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는 3.218명에 달한다.

현재 한국전쟁 전후에 국군,경찰, 미군 등의 작전수행중 발생한 무고한 양민 학살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등 3개의 특별법이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 들어와 6.25 한국전쟁 전후로 국군 등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되면서 그동안 쉬쉬하던 아픈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본인다. 현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예산산성동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대표발의),▲'경주기계천사건희생사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새누리당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을 포함하면 총 4건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등 여·야 정당소속 의원들이 각각 관련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법안심사과정과 결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과 미군 등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개별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은 시기에 당한 억울한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긴밀하게 대응해 법안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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