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절약을 위한 캠페인은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기간 동안에는 100kw이상을 소비하는 건물은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서비스업종은 난방기를 틀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영업을 해서는 안되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 사용이 금지된다.
양평군은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민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양평읍과 용문면, 양서면 등 재래시장과 버스터미널, 역 등 다중 집합장소를 순회하며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내년 1월 7일부터 병원이나 교육기관, 도서관 등을 제외한 건물과 영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에너지부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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