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토킹(사이버 포함) 금지법 최초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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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토킹(사이버 포함) 금지법 최초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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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집에 들어가 직접 조사 가능해져

 
영국에서 스토킹(stalking)을 구체적으로 범죄로 명시한 법률이 제정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지는 26일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대방을 쫓아다니면 괴롭히는 스토킹과 ’사이버 공간‘에서 스토킹을 범죄로 명시한 법이 각각 제정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지난 2010년에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제레미 브라운(Jeremy Browne) 범죄예방 담당 내무차관은 “스토킹은 삶을 파괴하는 끔찍스러운 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면서 “피해자들이 공포에 떨며 지내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스토킹 금지법 제정의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제레미 브라운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스토킹 공격은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해위라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공격자들에게 보는 것이며, 공격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내무부는 기존의 ‘괴롭힘 방지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을 스토킹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찰들이 잘 모르고 있다면서 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지난 3월 ‘여성의 날’을 맞이해 스토킹 피해자들을 만난 뒤 “괴롭힘 방지법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 발효된 스토킹 금지법이 적용되면 경찰이 이전과는 달리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스토커(Stalker)가 관련된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 방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영국에서는 여성의 1/4정도가 평생 동안 항상 성추문 및 성폭행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과거 수년 동안 30민 명 이상이 성추문을 당했고, 6만 명 이상이 성폭행을 당했다.

지난해에는 클리포드 밀스(49)가 전 여자 친구 ‘로르나 스미스’를 페이스북에서 스토킹하다가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 의회 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매년 스토킹 피해자가 12만 명이고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 가운데 5만3천 건 만 경찰에 범죄로 기록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경찰에 기록된 50건 중 1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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