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 이래? 현직 검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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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이래? 현직 검찰,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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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사 ‘합의하에 성관계 가졌다’ 해명

김광준 검사가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된데 이어 이번엔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접촉을 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검찰은 이래도 되는 건가?

검찰은 22일 서울지역 검찰청에 파견근무 중인 A모(30)검사는 피의자인 B모 (43.여)씨를 조사하면서 자신의 사무실과 인근 여관에서 성접촉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들통나 검찰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검찰청은 자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뒤 대검찰청에 감찰을 의뢰했고, 조사 과정에서 A 검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관련 의혹 및 해당 검찰청의 지휘 소홀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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