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인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법원, 대선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인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대선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4일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검표가 실시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필요조치로서 한나라당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하지만 재검표 여부는 본안사건인 당선무효 소송 결과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구랍 24일 개표오류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의도라며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냈으며 본안사건인 당선무효 소송의 경우 아직 첫 심리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끝) 2003/01/04 13: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