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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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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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이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3일 올해부터 각종제도.시책이 변경되는 것은 모두 6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세액계산'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고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 매년 7월10일에서 7월31일까지로 연장되고 납세고지서도 직접교부나 우편송달에서 전자송달이 추가된다.

서적,도매업과 약국도 1회용 봉투,소핑백 무상제공 금지와 제주시 자원봉사자나 헌혈증 소지자는 (2년이내)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시행되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70㎡당 1대로, 단독.다세대주택의 경우 130 ~ 200㎡ 당 1대에서 120 ~ 160㎡당 1대로,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 당 1대에서 85㎡당 1대 등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7월이후부터 시공영버스가 도입되고 탑동,신제주지구는 교통진정지구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자동차변경 또는 이전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관리를 위해 도시경관조례가 시행된다.

또 1인 월 2만원 장애보호수당이 지급되고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주거 급여지급액은 상향조정되고 종전 장애의 종류 10종에서 호흡기,안면변형,장루,간질,간장애 등이 오는 7월1일부터 추가돼 15종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이용환경인 제주시 무선 인터넷 ZONE을 조성하고 전자우편 외에 FAX, 전화까지는 스탬전송이 금지된다.

시는 변경된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동사무소나 민원실 등에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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