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위원장 허정옥)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를 개최,신축건물기준 가액을 전년 1㎡당 16만5천원보다 3% 오른 1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시는 밝혔다.
시는 건물시가표준액의 인상 사유는 지난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축건물가액이 동결됨에 따라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물가상승율 등 경제여건과 납세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재산세 납부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3%, 기존 건축물분은 자연감소분(평균 1.72%)감안시, 1.28%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건물시가표준액은 올해의 재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와 취.등록세의 최저표준의 산출기초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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