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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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미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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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대응, 법체계 일관성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정부는 8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정은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누출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야 나온 결정으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 5~7일 구미 사고 발생 현지에서 벌인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불산(HF) 누출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의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산림, 축산, 주민 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 피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구미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환경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 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직무유기의 한 형태이다. 현재 불산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법률이 80여 개 마련은 돼 있으나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각 법률과 충돌이 발생하고, 부처별로 운용하다 보니 일관성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법률 자체의 내용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률을 그저 번역만 해 놓은 것도 적지 않아, 일부 내용의 부실은 물론 한국 실정과는 동떨어진 일부 법조항도 버젓이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불산(불화 수소산, Hydrofluoric Acid=HF)이란 무색의 자극성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연하며, 유독성으로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침투(표면 장력이 대단히 작고 침투력이 강하다)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반응성이 풍부하고, 알칼리, 알칼리토금속, 납, 아연, 은 등의 금속 산화물, 수산화물 또는 탄산염과 반응하여 불화물을 생성한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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