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오복수)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 소재 (주)00사업장 사업주를 안전한 작업통행로 미확보와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 예정이며,크레인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8월23일 밝혔다.
(주)00사업장은 8월16일 크레인을 이용해 압연코일 운반 전용 달기기구(일명 C후크: 중량 800㎏)를 옮기던 중 달기기구가 크레인 훅에서 이탈해 낙하하면서 크레인 조작자의 머리를 가격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자율점검 생활화와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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