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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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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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당이익 취한 사실 인정돼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인 산와대부(브랜드명. 산와머니)가 18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부거래 만기가 돼 자동 연장되는 경우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고 판결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49%에서 44%로 내렸는데도 기존의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영업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일본계 산와대부는 지난 2002년 한국에 진출했으나 10년 만에 ‘철퇴’를 맞게 됐다. 산와대부는 현재 45만 명에게 1조3천억 원을 대출해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은 52만 명에게 1조7천억 원을 빌려줘 산와대부와 함께 국내 대부업 시장의 3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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