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한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제출 설명에서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 솔로몬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사 및 검사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 혹은 알선사례비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