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강창희 국회의장의 첫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진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 처분됐다.
결과적으로 이미 예견된 폐기처분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표결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 시작과 함께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38명만 참여함에 따라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최소 151표의 찬성이 필요하나 해임건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과반에 육박하는 149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결정 배경에는 새누리당의 본회의 퇴장 혹은 정속수 계산과 같은 ‘유리한 여건’이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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