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계 도박장을 개설하고, B씨는 도박자금 관리자로 이들은 아산시 소재 야산의 165m²(약 50평)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투계용 링을 설치 한뒤 휴대폰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 7월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97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걸고 투계 2마리를 싸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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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계 도박장을 개설하고, B씨는 도박자금 관리자로 이들은 아산시 소재 야산의 165m²(약 50평)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투계용 링을 설치 한뒤 휴대폰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 7월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97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걸고 투계 2마리를 싸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