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원룸, 오피스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물 밀집지역 주변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원룸과 오피스텔, 음식점 등이 밀집돼 있는 대학가 일부 지역에서 불법투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로 악취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른 것인데,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이 지역에 대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수시 야간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기"라며 "깨끗한 공주건설에 시민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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