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대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씨는 ‘경계인’으로 위장한 북한 고위 공작원으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 30여년간 활동하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정돼 대남 공작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남 공작활동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 등을 참작,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씨는 대한민국 출신 학자이면서 북한 선전 이론을 남한에 전파, 요인 암살이나 간첩활동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쳐온 데다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마치 70년대 법정에 앉아 있는 느낌”이라며 “송씨가 김일성 장의위원 명단에 들어간 것은 의전명단일 뿐 정치국 후보위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인 송씨에게 그 자리를 줄 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정보원, 공안검찰, 거대언론, 일부지식인 등은 네 마리 원숭이” “통일은 ‘남이냐 북이냐’는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나무처럼 상생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독일인들은 한국이 국가보안법까지 수출하려 하느냐고 비아냥댄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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