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대기업의 퇴직·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및 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인력 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궤적을 함께 한 베이비부머 등 중.고령인력이 나이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일할 의욕이 있다면 제2.제3의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우리사회가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베이비붐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 합의 취지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①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② 근로시간 단축 청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생산인력)와 근로자(임금감소)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③ 퇴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하고 퇴(이)직일 이전 1개월 이상 구인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창업정보 제공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④ 퇴직한 장년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젊은 세대와 나누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⑤ 사회통념 및 국민인식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했다.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54세이하) 연령기준이 ’91년 법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09년 80.3세, OECD 79.5세)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 또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 연령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인식 조사결과와 부합하도록 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령자, 준고령자를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고령자의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이라도 취업하고 있거나 구직의사가 있는 한 장년으로 간주하여 동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해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은 장년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년의 근로자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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