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 인터넷 쇼핑 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하면서 회사가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하겠다는 속임수를 쓰며 투자여력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하고 이후 이자대납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해도 회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강수로 투자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대안을 못찾고 있다.
회사측은 이러한 사기에 대해 처음부터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부동산 등구인광고한 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므로 이런 사기 은폐수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다른 투자자 모집은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공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주의를 권했다.
또한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제4이동통신사업 휴대폰 판매사업권을 준다며 물류회사에 가입하도록 하는 수법,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어학원 조교자리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은 이러한 구직자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청년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없이 순조롭게 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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