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주식시장 연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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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주식시장 연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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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 강구

금융위원회는 5일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에 상장된 기업 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주식시장이 올해 안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진입과 퇴출요건, 공시의무 등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가칭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코넥스에 진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요건은 감사 의견이 적정한 기업 중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의 10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또는 당기순이익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되지만, 해산이나 회생절차 기각 등 즉시 상장폐지 요건이 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등을 받을 때는 퇴출되나 재무요건은 퇴출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코넥스 상장은 지정자문인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되 시행 초기에 한국거래소 등이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해 상장시킬 수도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문인은 지정자문이나 인수 및 주선업무 경력이 있는 증권사가 맡도록 했다. 증권사는 일정기간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 지정자문인이 된 증권사는 상장대상기업을 발굴하고 상장적격성 심사를 한 후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하는 일을 맡게 된다.

 

코넥스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증권사와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등이 해당하며, 개인투자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만 허용된다. 108개 창업투자사가 운용 중인 벤처캐피탈, 헤지펀드에 투자(5억원 이상)할 수 있는 개인도 투자할 수 있다.

 

코넥스는 또 상장 중소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했다. 코넥스 시장 내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분기와 반기보고서 제출은 면제한다.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는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과 횡령, 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넥스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데 코넥스 상장 이후 1년 정도 기간이 지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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