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효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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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효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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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무시하는 부끄러운 시의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시의원 차량
ⓒ 이장성기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일반인의 차량이 주차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과 무관심으로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공공건물인 용인시의회 청사 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경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 조차 위법행위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는 용인시의회 청사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인 심모의원의 오피러스 승용차가 불법주차 한데 이어 16일에는 박모 시의원의 소나타 승용차가 장시간 주차되어 있었다.

이처럼 공공건물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불법주차<법 제17조제3항>가 자행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권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주. 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으로 시에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여건 미만으로 이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시의회 공익요원은"시의원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본인들의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은 인력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부서로 업무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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