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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세가 쓰여지는 사찰의 일주문 공사 현장의 모습^^^ | ||
군민의 세금이 특정종교단체의 시설비로 사용되고있어, 행정기관과 주무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혈 세를 종교재단의 출입문 건립에 사용되고 있어 군민으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담당 부서는 이 또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라 단언하며,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 밝혀, 새해부터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고있으며 또한 불신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귀추 된다.
보조금이나, 숙원사업이라 함은 어떠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투자의 가치성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연후에 타당성의 여부를 따져본 연후에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마땅하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사업비전액을 지원 하여주는 것은 보조금 지원이라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시설공사비 전액을 국비로 시행하는 공사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런 지.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에 쌍계사라는 사찰이 있다. 지금 그곳 정문 앞에는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일주문이라는 명의 공사를 실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종교단체의 시설투자비를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 진도군 본 예산에도 없었던 사업을 불현듯이 추경예산으로 책정하여, 갑자기 실행 되었으며, 또한 담당 부서는 전액 국비 교부세로 시행되고 있으며,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군민의 혈 세가 아닌지.
문제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 있다. 현 위치 공사구역이 소유는 개인 사유지와 국가 소유 두 필지로 총 셋 필지가 공사구역 내에 포함되어있다. 그중 국가소유의 두 필지는 국토 관리위원회의 도로로 명명 되어있다. 어떻게 도로부지에 특정종교 단체의 시설물을 인가 할 수 있는지.
담당주무부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후 시설물 설치승인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국 유 재산에 일시 도로 점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공작물 설치까지 행하였으며, 또한 이 시설물은 군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라, 오히려 사천지구 천연 상록수림(천연기념물107호)관광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도 1차 추경예산서에도 "교육 및 문화비에 민간자금 보조"라는 명으로 단 1건의 예산이 2억 원이 배정되었다.
하물며, 전액을 특정종교단체에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과 군민을 기만 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마땅히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일 것이다. 지역 민을 위한 사업을 행하려면, 지역 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런 지.
진도군에서 유일하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이 있다. 진도 읍 해창 마을이 20여 년 동안 소외된 교통문화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거주가구48세대, 거주민120여명으로 주로 노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나, 마을에 버스가 끊긴지 20여 년이 되어 교통문화 혜택에서 벗어나 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마을 주민들은 호소한다.
이는 분명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절실하게 마을주민이 원하는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진정 필요한 숙원사업은 뒷전이고,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공사를 선행하는 행정기관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이제는"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결정"과“지역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도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늘지고 소외 시 되고 있는 지역 민의 숙원사업을 먼저 시행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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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기념물 관광 (107호) 저해 시키고 있는구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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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의 현황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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