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뉴스타운 | ||
2013년부터 열차내 치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하여 철도경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국토부 소속인 특별사법경찰로서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구내 및 열차안에서의 범죄를 취급)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경찰에 인계하여 왔으나 ‘12.2.28일「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철도경찰이 ▲‘08년(58,917건)▲‘09년(55,575건)▲’10년(51,212건) ▲‘11년(56,018건)등 경범을 단속해 온 국토부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